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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약 공무원 "비서실 청탁 요구는 시장 오더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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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약 공무원 "비서실 청탁 요구는 시장 오더라고 생각"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0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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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뇌물 사건 5차 공판서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거절 어려워"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비서실의 (청탁)요구는 시장의 오더라고 생각했다"는 당시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회계과 전 팀장 A씨는 "비서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인사상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는 경로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발주계약에 관한 청탁은 계약 권한이 있는 계약팀이 했고, 산하기관의 경우 구청 경리팀장에게 연락해 특정 업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답했다.

A씨는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 여러 명 있어 개인적인 청탁인지 시장 지시인지 어떻게 구분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저는 (시장 오더라고) 생각하고 처리했다"고 답했다."저와 같은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비서실 오더는 시장님의 오더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A씨의 검찰수사 기록서도 이날 법정에서 제시됐다.

그는 비서실의 청탁 지시가 추후 '쪽지 전달 방식'으로 간소화됐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은 시장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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