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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위로' 4·3희생자 추념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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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위로' 4·3희생자 추념식 진행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4.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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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위로' 4·3희생자 추념식 진행(사진=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위로' 4·3희생자 추념식 진행(사진=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됐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추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를 주제로 열렸다. 4·3희생자의 마지막 숨소리를 우리의 역사에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송,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족사연으로는 4·3희생자인 고(故) 강원희(당시 1세)군의 유족(누나)인 강춘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헌화·분향 추모곡은 제주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씨가 연주했다. 또 가수 양지은씨가 추모 공연을 해 희생된 영령들을 진혼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 추념식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규정된 '4·3특별법'의 오는 12일 시행을 앞두고 열렸다.

이 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접수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4·3희생자의 평안과 안식을 기원하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픈 역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교훈 삼아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중 처음으로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건 발생 55년 만에 국가원수로서 첫 사과를 했고, 2006년 58주기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한 바 있다. 이어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직접 참석이 이뤄지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0주기 추념식에 12년 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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