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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추가신청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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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추가신청 언제?'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0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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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소득상한금액 인상 (출처=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소득상한금액 인상 (출처=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지원금신청이 관심사다.

지난달 15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3월1일~15일까지 보름기간동안 신청접수 받은내용은 지난해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를 대상의 신청이었다.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신청접수는 202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이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이에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한편,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명 더 늘었다. 

신청 자격요건은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새청 홈텍스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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