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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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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부적합"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4.0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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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료진 없고 건물도 매각
사실상 재취소 청문 절차 돌입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제공]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제공]

논란을 빚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국내 첫 영리병원 재추진에 병원 개설이 다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도는 최근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내부에 의료 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녹지제주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녹지제주는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같은 달 27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건으로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선고는 5일 제주지법에서 이뤄진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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