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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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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4.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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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 대상
1분기 접수 오는 15일까지
노원구청 1층 
노원구청 1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신규가입 뒤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분기별로 지원한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원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 9586명으로 고용보험가입률은 51.1%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다. 

구는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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