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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법 위반 건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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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법 위반 건물 현장조사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0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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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항공사진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마포구 제공]
항공사진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달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지붕을 새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 아래에 실외와 연결된 부분을 벽으로 막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유사 사례 발견 즉시 수사기관과 마포구 도시안전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건축물정비팀장 등 총 6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실제 현장을 확인한다.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며, 발생 시기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생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주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되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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