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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출마 예비후보, 변호사법 위반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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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출마 예비후보, 변호사법 위반 '술렁'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4.0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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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억울하다"며 항고
수사 착수…지역정가 '파문'

6·1 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나선 S모 후보자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고된다.

당초 S모 후보자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L모 씨는 S후보자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지난 1월 28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하자 억울함을 호소, 지난달 2일 광주고검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광주고검은 이 사건을 배당, S후보자의 변호사법위반혐의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현직 변호사인 S후보자가 사건 수임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L씨 등에 접근, 지난 2019년 6월 초 순천지원에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순천지원 본안 소송의 담당재판부 판사들을 잘 알고 있다“며 "뒤에서 일을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 변호사 선임계약도 않은 채 지난 2019년 6월 말께 S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20년 10월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고소를 제기했으나 순천지청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했다.

이에 S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22분 페이스북에 ”인격살인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검토, 일부 언론 허위사실유포, 공공성 벗어난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항고, 광주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수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항고한 L씨는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약도 없이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변호사법위반이 아나라는 무혐의(증거불충분)결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항고를 했다“며 ”조만간 고검에서 수사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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