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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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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4.0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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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도 상대로 제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옛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옛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하면서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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