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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부담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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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부담금 낮춘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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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정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착수
수도권 이어 지방도 1인당 수억원 속출
3천만원 초과 구간별 차등 부과안 유력
토지 기부체납 등 전면 개편도 검토중
지자체, 부과 절차 사실상 잠정 중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당장 재건축 부담금 통보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해 확정액 통보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5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천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입주 후에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건축 부담금 홍보를 앞둔 지자체의 절차가 잠정중단됐다.

3∼4월 중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와 ‘강남권 부담금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구청이 부담금을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 현대는 80가구 1동짜리 ‘나홀로’ 단지를 108가구로 재건축해 조합의 수익원인 일반분양분이 12가구에 불과했지만, 집값 급등으로 인해 가구당 부담금이 2억∼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재건축단지 72개 조합이 참여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인데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통보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했다.

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가구당 2억9천500만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는 2억7천600만원에 달하는 등 서울 이외 수도권과 지방에도 예정가 통보액이 가구당 3억원에 육박하는 곳들이 등장했다.

정비업계는 잠실 주공5단지나 반포 일대 등 강남 노른자위 단지들은 앞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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