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 했었지만 이번 조례 제·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한옥밀집지역 한옥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했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하거나 권장 받도록 되어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한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 밖에도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년 범위 내에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또한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옥보전구역 거주민들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한옥보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편의 시설 설치 등 행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민에 대한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교통수단, 지원규모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 및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태 특위 위원장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2건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