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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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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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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동작구제공]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장애인 가정에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장애인 출산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창우 구청장은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산 후 1년 이내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 됐을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820-966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신설·추진 중이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신고 이후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한다.

또 올해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두 돌 전 까지(0~23개월)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정은 출산비용 100만 원과 함께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별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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