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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불공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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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불공행위 집중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4.0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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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준 위반·유통 경과 등 중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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