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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회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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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회사원 검거
  • 광명/ 하정현기자
  • 승인 2016.03.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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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등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윤모 씨(31·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황모 씨(34)를 100m가량 따라다니며 급제동과 급진로변경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있던 황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처럼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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