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추진 복지행정 구현
스마트 검침시스템 확대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수도요금 행정을 전문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검침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연찬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는 스마트검침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정확한 검침과 부과로 신뢰할 수 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민원응대, 검침방해 요인 차단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민원발생 및 검침에러 ZERO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수도요금 행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모든 기초 생활수급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수용가는 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요금(1만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감면규모는 2021년 기준 135,457건에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스마트 검침시스템을 지난해 1281가구에 설치했으며 올해도 3500가구에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식으로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사망을 이용해 측정된 검침값을 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누수 및 고장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돗물 사용량을 사용자와 공유해 사용량 변동이 큰 경우 내부 누수 또는 과다 사용 등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해 수용가에 통보함으로써 과다한 요금부담 방지 및 절수 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도요금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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