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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확진자수 21만명 예상 '하루만에 2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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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확진자수 21만명 예상 '하루만에 2배상승'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4.12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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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20만명대로 기존 확진자수와 비교해 다시 증가하는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후 9시까지 20만 4798명의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4월1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99명, 사망자는 25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679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0,90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0,9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424,598명 (해외유입 31,419명)이다.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0,90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03,325.0명), 수도권에서 44,407명(48.8%) 비수도권에서는 46,500명(51.2%)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4월1일 발표했다. 

사적모임 10인 완화, 영업시간 빔 12시까지 연장했다. 

기존 거리두기 조정안 기간은 2022년 4월 4일~4월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한편,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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