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경기도청에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 앞에서 학생인권 침해 교칙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은진 청소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학생 인권 침해 교칙 개정 및 청소년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학교 안의 교칙에 가로막혀있고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선거권은 18세로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으로 그 권리가 가로막혀 있다"고 규탄했다.
또 "참정권에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청소년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치기본권△개성의 자유△성평등‧사생활의 자유△자치권△정보접근권△노동인권 등 6개 영역과 기타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 규정을 조사하고 경기도 전체 486개교 중에서 472개교의 규정에서 인권 침해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 침해 교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