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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