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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셋째 자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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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셋째 자녀 100만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4.1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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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추가 지원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4월부터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 가정에 10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올해 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셋째 자녀 출생 가정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첫째‧둘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셋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산축하금까지 300만 원, 넷째 자녀 출생 가정은 4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개정 전 지난해 출생아에게는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50만 원, 넷째 자녀 1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출산축하금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표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의 보호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출생 가정 지원과 관련해 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을 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새로이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올해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인프라, 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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