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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서울 자치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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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서울 자치구 유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4.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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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일 쉬어도 소득 보전
7월부터 하루 4만 3960원
직종 관계없이 120일까지 가능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가 아픈 노동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다.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전국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구분한 3개 모형별 2개 지역씩 종로구를 포함한 최종 6개 지자체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구는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의 가장 긴 ‘모형2’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3960원이다.

따라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 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거주자가 아닌 지역내 협력사업장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구는 향후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해 100인 이상의 일반기업(사무직)과 현장직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곳을 협력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의료계·산업계·노동계·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로구 상병수당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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