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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46일간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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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46일간 40건 적발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4.1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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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46일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해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지자체·교육청·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326명은 이 기간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 인근 413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기간 단속된 40건 중에는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가 6건, 동승 보호자 없이 운행한 경우가 3건이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경우도 3건 있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경미한 위반 사례 8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처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을 425회 진행했으며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발송,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SNS를 통한 홍보활동 등도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를 비롯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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