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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21일까지 제31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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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21일까지 제317회 임시회 개회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1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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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봉 의장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 다할것”
동작구의회 전경.
동작구의회 전경.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 제(개)정 등 각종 현안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갑봉 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구차원의 감염관리대책을 세우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등 구민들을 보다 세심히 살피며 제8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이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을 심의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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