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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년1개월만에 일상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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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년1개월만에 일상 돌아온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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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영업시간・사적모임 등 전면 해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10명까지만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져 대규모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직장인·동호회 등의 회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17일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원과 독서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교회나 절에서 식사하며 소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도 25일부터는 고척 스카이돔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단, 시설별로 대화를 자제하고 조용히 식사하며,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히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 규정도 없어진다.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 착용해야 하고,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아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크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면회, 외출, 외박을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이행기·안착기 등 의료대응체계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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