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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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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천안/정은모 기자
  • 승인 2022.04.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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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수당 28년 만에 인상
박완주 의원 [의원실 제공]
박완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선거별·직위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이 지급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을 더한 7만원의 일당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는 19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 없는 금액으로 선거사무관계자의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 →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 원 → 10만 원으로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 원 → 14만 원으로 모두 두 배 인상된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를 다 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이 28년 만에 인상돼 정말 다행이다”며 “적정화된 수당으로 인해 선거사무관계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사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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