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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8일부터 종료...사적모임·영업시간·인원제한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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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8일부터 종료...사적모임·영업시간·인원제한 달라지는 점은?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1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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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질병관리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을 위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규정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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