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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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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차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4.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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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듯
조력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씨 등에게 A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씨는 전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씨(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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