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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 소위 심사 오후 재개…법안 '직회부'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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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 소위 심사 오후 재개…법안 '직회부' 두고 이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4.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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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여야는 18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아직 소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그러나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이들 법안이 관련돼 있다며 곧장 소위 안건으로 회부(직회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존의 법안들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된 적이 없다며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형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아니면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특위 등을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 술 접대 무혐의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나열한 뒤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경찰에)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계속 경찰은 좋은 수사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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