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 "재산세 최대 30% 감면해야"
상태바
서울시 "재산세 최대 30% 감면해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4.2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보유세제 개편안 인수위 전달
4단계 최고세율 적용 대상 상향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이다.

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로,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