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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부정유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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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부정유통 '철퇴'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2.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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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내 신고센터 설치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청사 전경.

강원 춘천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전담조직 내에 일상회복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동되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수단 부정유통 신고 및 접수를 받는다. 또 관련과와 연계해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단속 및 가맹점 취소 조치도 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및 차별거래를 할 경우 근거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마련, 지급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1인 1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현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춘천사랑상품권카드(선불카드) 4가지다. 대상자는 7일 24시 기준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지급 방법별 지급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현금은 기초생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계좌로 즉시 입금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2단계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나야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초기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3단계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내달 2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선불카드는 오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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