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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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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도 허용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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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등급 2급으로 조정
격리의무 해제는 최소 4주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도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이 개정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단,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으로 재분류하는 내용 외에도 현재의 치료·격리 의무는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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