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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영화관·기차·대형마트 등 시식 허용...감염병 2급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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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영화관·기차·대형마트 등 시식 허용...감염병 2급 달라지는 점은?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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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조정안 / 보건복지부

25일부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영화관에서는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관람장, 대형마트나 백화점,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시내 주행 교통 기관 취식 규정이 다르다. 

취식 허용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진행되는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다만, 격리 의무 해제 등 관리체계의 변화는 4주 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현장이 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를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4주 동안은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4주 뒤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23일 관리체계를 바꿀 예정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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