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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침입한 서울의 소리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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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침입한 서울의 소리 기자 벌금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4.2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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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와 정 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녹음을 공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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