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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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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4.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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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3곳·시설장 등 4명 입건 
미신고 운영·허위 종사 인건비 횡령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이 가족을 동원해 불법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기거나 친인척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고서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1~3월 가족형·조직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기획수사해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이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법인과 그 대표 등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사위를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각각 선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을 모집한 뒤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가정방문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재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또한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과 급식조리사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의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들 허위 종사자의 급여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건물을 도지사 허가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해 1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도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공정특사경 출범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29건을 적발하고 5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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