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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 원 지원...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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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 원 지원...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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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의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에게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591억 원으로 시행하며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약 7만 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도 다음달부터 2일 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21부터 2022년 6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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