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현장소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안전 무시하고 작업, 사고 원인 예견된 인재"
경찰 "안전 무시하고 작업, 사고 원인 예견된 인재"
경찰이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삼표산업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현장소장과 안전관리담당자, 화약류관리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찰은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 사고원인 분석,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진술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한 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점,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외에는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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