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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확진자수 5만명 예상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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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확진자수 5만명 예상 '감소세↓'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28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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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국매일신문DB)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국매일신문DB)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5만명대로 기존 확진자수와 비교해 감소하는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 9시까지 5만 6015명의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4월2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46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46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6,750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6,78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86,626명(해외유입 31,877명)이다.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6,75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71,908.3명), 수도권에서 33,556명(43.7%) 비수도권에서는 43,194명(56.3%)이 발생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하다.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한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한 후, 2주뒤 조정여부 결정한다. 

한편, 25일 0시부터 취식금지조치를 해제,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천502명, 서울 9천109명, 경북 3천970명, 경남 3천728명, 인천 2천788명, 대구 2천779명, 전북 2천655명, 전남 2천571명, 충남 2천308명, 강원 2천196명, 광주 2천56명, 충북 2천24명, 대전 1천999명, 부산 1천705명, 울산 1천389명, 제주 811명, 세종 425명 등이다.

지난 21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만852명→8만1천43명→7만5천435명→6만4천707명→3만4천365명→8만361명→7만6천787명으로 일평균 7만1천936명이다.

4월25일 월요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4월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4월25일부터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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