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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