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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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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은 월권"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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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적 보완해야…민주, 통과 안해주면 두려운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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