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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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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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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에 금융·세제지원 병행
패키지 지원안 오후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오후 현금 지원안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까지 묶은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현금·세제·금융 지원안을 직접 발표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안과 민생대책, 기타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해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하게 된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열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으며,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듬었다.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되, 소상공인별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다는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위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하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 등 세제지원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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