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 제283회 임시회가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8대 관악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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