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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호소문 3천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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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호소문 3천여통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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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장 "사보임·탈당, 상식이라 못할 것"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천 통의 호소문을 보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 3천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선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는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학 교수들도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성명에서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헌법의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가 넘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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