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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4개월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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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4개월뒤 시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5.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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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신뢰 불충분…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
"국회, 수사·기소 분리 한발 더 나아가…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
검수완박 입법·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4개월뒤 시행…檢 수사권 대폭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해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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