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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조현수 기소 '직접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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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조현수 기소 '직접살인죄 적용'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5.0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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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사진제공/연합뉴스)
[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조현수 기소 '직접살인죄 적용'(사진제공/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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