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 6개 지침 마련
세종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세종시교육청, 학교 누리집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하는 등 6개 내용이다.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와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새 지침은 세종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