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 구속 연장
상태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 구속 연장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5.06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 구속 연장(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 구속 연장(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최근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10일씩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ㅣ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