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 근간 위협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상태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 근간 위협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09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는 것.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소정의 '입법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헌마740 결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처럼 사법제도의 근간과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의 입법개입 역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 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특혜 문제가 이미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음에도, 조금의 시정도 없이 이제는 특허청이 앞장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지난 4일 변리사가 일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