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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