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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오늘부터 후보 등록…선거전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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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오늘부터 후보 등록…선거전 막 올랐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1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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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도…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선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선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에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돼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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