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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튜버 프리랜서 신고방법·기간·환급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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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튜버 프리랜서 신고방법·기간·환급일(금)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14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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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국세청 제공)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국세청 제공)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가 관심사다. 

개인사업자 신고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또한 5월1일~31일까지다.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기간도 같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지난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된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편의)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린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린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한편, 유튜브처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도 종합소득세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사업소득 외에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이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프리랜서 세금신고방법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5월에 내는 세금이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꼼꼼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두면 다시 그 세액만큼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원이하 세율은 6% 누진공제는 없다.
1200만원~4600만원이하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22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이하 세율은 35% 누진공제는 1490만원
1억5000만원~3억원이하 세율은 38% 누진공제는 1940만원
3억원~5억원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2540만원
5억원~10억원 세율은 42% 누진공제는 3540만원
10억원초과시 세율은 45% 누진공제는 6540만원

한편, 2021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기준으로 요건이 된다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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