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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후폭풍 '진행형'… SNS속 비방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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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후폭풍 '진행형'… SNS속 비방 난무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2.05.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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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후보들 특정인 헐뜯기 눈살
유권자들 “악의적 여론전 멈춰야"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여야의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이 잡히며 각 후보의 유세전이 한창이다. 

그러나 공천배제 또는 경선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택, 경기 동두천시의 정치 지형은 크게 흔들렸고 민심의 파고 역시 격하게 출렁인 상태다.

최근 한 제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관계자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자신의 SNS와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특정인 비방성 글을 게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보자 K씨는 “SNS와 그룹 채팅방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 정당보다 특정인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기 마련”이라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라지만 비방의 대상이 유추되는 게시글 대신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선거, 품격을 갖춘 네거티브를 할 수는 없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해당 관계자의 SNS에는 당 소속 일부 후보들의 활동만 편향적으로 게시, 당에서 특정 후보군에게 힘을 싣고 있냐는 의구심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L씨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후보들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지만 상대를 깎아내리기 보다는 상대보다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SNS와 그룹 채팅방의 게시물을 제시하며 “아무리 개인 자유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저격 글을 게시하는 것은 악의적 여론전으로 보인다”면서 취재를 요청했다.

취재결과 당 관계자와 경쟁 후보의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성립되지 않는다. 관련법에 명시된 후보자 비방죄(110조·251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가 적용되려면 유권자가 선거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가져야 한다. 

동두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비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상을 특정한 명확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구체성 또한 부족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개인이 자신 생각을 표현한 정도로 보여지며 게시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당 관계자는 “여야의 공천 이후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저격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후보자들의 게시물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경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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