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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서산시장 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철저한 조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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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서산시장 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철저한 조사를" 촉구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5.1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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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충남도당 제공]

국민의 힘 충남도당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경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부인이 시 관내 아파트 주민 A씨 집을 찾아가 호별방문 및 음식물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건이 있어 관련 사건을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이에 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수년간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이번에도 치킨 등 음식물을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는 선의의 봉사라 둘러 댔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맹 후보 부인은 호별 방문하면서 명함을 왜 돌렸는지, 이런 것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빌미로 선거운동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런 행위들이 선의의 자원봉사자를 욕 먹이고 자원봉사의 도시 서산시 명성에 먹칠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한 "서산시 선관위는 고발 조치된 이후 10일 이상 시간을 끌며 조사를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게 해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고발장 내용대로 해당 아파트 CCTV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증인들의 사실 입증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시 자원봉사단체 전 센터장이 맹 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고 현 센터장은 서산시청 전 국장이었으며 전 서산시의원인 맹 후보 사무장 부인은 상당 기간 서산시 선관위 직원으로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조직적인 관권선거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산시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서산시민이 납득 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맹 후보측 관계자는 “맹 후보의 배우자는 수년간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치킨과 음식물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전달했다”며 “판단이야 선관위에서 하겠지만 봉사활동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과정이다. 어떤 형태이던 선관위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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